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거주지 압수수색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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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강제수사 나서
홍남표 창원시장이 7월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
홍남표 창원시장이 7월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창원시

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 홍 시장의 집무실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최근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시장은 6·1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치른 뒤 후보가 돼 본선에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 6개월인 12월1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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