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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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도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확정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다. 우리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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