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재범 확률 없을 때까지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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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시설서 교화 해야”
지난 31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근 화성시장이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이 불안에 떨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10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한 주거지 제한을 규정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며 “교도소 출소 후 바로 인근지역 주민들과 생활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 등의 교화를 한 후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시장은 박병화의 거주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 시장은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으며 대학교 여학생들이 밀집 거주하는 원룸 1500여 세대가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비판했다.

화성지역 주민들이 박병화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촉구하자 정 시장은 “건물주가 박병화의 강제 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며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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