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울리는 프랜차이즈…노동법 무더기 위반 적발
  •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sbnmp@me.com)
  • 승인 2022.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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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터 휴일·휴가미제공까지…고객 폭언·폭행에 조치 없는 경우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진행된 ‘제67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진행된 ‘제67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객의 폭언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개 분야의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76개소 가운데 49개소에서는 328명의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휴업수당 등 총 1억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고용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과 가맹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는 커피·패스트푸드가 46.7%, 이미용이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32.6%, 15.2%만 제공됐다.

게다가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겪고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롬힘과 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는 한편,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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