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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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은 ‘파일 영구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도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 모습 ⓒ연합뉴스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 그룹 차원의 일명 ‘급식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및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의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아무개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을 영구 삭제하거나 현장 조사 중 문서를 은닉 및 파쇄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았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한편 삼성웰스토리 관련 수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삼성그룹이 2013∼2020년 삼성의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 측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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