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노동법 위반 적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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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확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많이 고용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근로 감독한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의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프랜차이즈 커피·패스트푸드·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이중 커피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이며, 미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전해졌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전체 매장 76곳 중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도 적발됐다.

다른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또 향후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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