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 떠나라”…안산 선부동 주민들, 반발 기자회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4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 조두순이 거주 못하도록 해야”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 명이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 명이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월셋집에서 선부동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안산시 여성단체 및 선부동 주민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여성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약 60명은 24일 오전 9시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면서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두순을 향행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면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중흥S클래스의 장영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조두순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단지의 아이들이 선일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조두순이 이사오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및 성폭행해 중상을 입혀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8세였던 피해자 A양은 조두순의 범행으로 인해 항문 등에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조두순과 달리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대법원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그러나 오는 28일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선부동의 해당 주택 집주인은 이사오는 사람이 조두순임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