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타이어 압수수색…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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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장비인 ‘타이어몰드’를 비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80억300만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해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꿨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MKT로부터 매입하는 타이어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 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4년간의 부당지원 기간 동안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조현범 회장의 집무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총수 일가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는 한국타이어 법인만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가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조 회장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전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총장 등 4개 기관에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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