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조합원 화물차에 계란 던진 화물연대 노조원 ‘입건’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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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노조원 불구속 입건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1월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1월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진해신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비조합원 차량에 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노조원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한 도로를 주행하던 50대 비조합원 A씨의 화물차에 계란 2개를 투척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3차선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와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계란을 투척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 차량을 특정한 후 28일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홀로 운전하다 계란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돈을 벌어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부터 불법행위로부터 파업 미참여 화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경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호위해오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28일 오전 1시50분께 진해지역 화물차 6대를 3㎞ 호위했으며, 26일에도 화물차 2대를 8㎞가량 호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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