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민 처벌·파면에 조합원 83.4% 찬성”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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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 투표 참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 전환해야” 촉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태원 압사 참사 등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80% 이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22~44일 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엔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 83.4%가 이 장관의 파면·처벌에 찬성했다. 정부의 투표 방해 및 노조 탄압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 설명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 대해선 86.2%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외 4개 정책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반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 반대 등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투표 항목 중 문제가 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였다.

정부는 이같은 항목이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며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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