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 전환해야”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태원 압사 참사 등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80% 이상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22~44일 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엔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참석했고, 이 중 83.4%가 이 장관의 파면·처벌에 찬성했다. 정부의 투표 방해 및 노조 탄압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게 공무원노조 측 설명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 대해선 86.2%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외 4개 정책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반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 반대 등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이번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투표 항목 중 문제가 된 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였다.
정부는 이같은 항목이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정부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며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