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불법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대표 조사 중
  •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 승인 2022.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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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인받지 않은 채 충북·전남지역 유치원·초·중·고교 교실에 납품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불법으로 생산된 공기청정기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구자익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구자익 기자

3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안전성을 확인받고 생산해야 하는 공기청정기를 안전확인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다. 

A씨가 제조한 공기청정기 중 약 1만7000대는 충청북도과 전라남도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납품한 공기청정기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A씨를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미 판매된 해당 공기청정기를 모두 회수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부평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A씨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불법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불법 공기청정기 제조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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