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봉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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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건의 중대사고 발생 오명
지난달 11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전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오봉역 열차 연결·분리 작업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고 발생 전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와 유사사고에 대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적절했는지 등이다.

특히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가장 많은 중대재해 건수를 기록하는 오명을 썼다. 코레일은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지난 3월 대전차량사업소, 7월 서울 중랑역, 10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총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 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함에도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관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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