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김부영 군수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한정우 전 군수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적용
검찰이 전·현직 경남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은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하면서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등 금권·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한정우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총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한 후보는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으로,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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