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현직 단체장 줄줄이 ‘법정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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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익산·군산·정읍·남원시장 등 5명 재판에 넘겨져
허위사실 공표·돈 살포·부동산투기 의혹…‘운신의 폭’ 좁아져
단체장 2명은 무혐의…검찰 “고소·고발 난무, 공소 유지 만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현직 시장·군수와 전북교육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사실 공표와 돈 살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검찰의 유죄 판단을 받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전주지검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기(12월1일)에 맞춰 전북 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먼저 검찰은 ‘교수 폭행 의혹’을 TV 토론회에서 부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2013년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당사자인 A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을 인정했다가 공식 석상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의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봤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TV 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 5월 24일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안에 ‘수익률 제한 환수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형택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정 시장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1 지방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했으나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강임준 군산시장도 검찰의 유죄 판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후 강 시장 측이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러한 사실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마음이 돌아선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고 강 시장 측근들이 추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다만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부분과 학력에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됐다.

또 다른 단체장 2명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우범기 전주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주민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밖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많았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선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으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절반 동안 법정 공방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여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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