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및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첫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드러나며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와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항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급을 염두해두고 조 전 장관 딸 조씨에게 뇌물 목적의 장학금을 건넌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까지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