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서울경찰청장 ‘재소환’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06 1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호 “숨김과 보탬 없이 임할 것”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조사를 받고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조사를 받고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 청장을 재소환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의자 중 경찰 최고위직인 김 청장을 재소환,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은 6일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면서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단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등으로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면서 “이전에 밝혔듯 오늘도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김 청장은 전날인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 및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 핼러윈 이전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 책임 소재 규명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용산경찰서의 기동대 투입 요청 접수 여부 또한 살펴볼 것으로 추론된다.

특수본 입장에선 보다 신중한 수사 진행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돼 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된 탓이다.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 청구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다만 같은 법원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온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