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건희 여사가 고소했다면 참 좋았겠다”…무슨 뜻?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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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겁박 말고 자료 공개하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2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2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로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명예훼손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을 언급하며 “내가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나.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며 “김 여사 본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외교 순방 과정에서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는 표현을 문제 삼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으니 조명 논란으로 물타기를 한 것 같다”며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나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며 “(김 여사의) 수행 인원과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장비 목록만 제출해주면 진실이 밝혀지고 끝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어처구니 없는 게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며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면서 여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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