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 나이’ 사용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 의결
내년 6월부터 ‘빠른 생일’(1~2월 출생)이 사라진다.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게 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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