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탈출 참변’ 재발 막는다…환경부, 무등록 사육 농가 전수조사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9 15: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공식 집계된 사육 곰 319마리
정부, 지난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체결
곰탈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사육곰 정책 즉각 폐기 및 야생동물보호시설(생츄어리) 보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곰탈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사육곰 정책 즉각 폐기 및 야생동물보호시설(생츄어리) 보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곰 3마리가 탈출해 사람을 공격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무등록 곰을 사육하는 농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체 곰 사육 농가 시설·안전관리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농가는 정부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농가는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곰을 사육하며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2020년 7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사육을 계속해왔다.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곰은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이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마땅한 보호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농가가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이어가도 정부로서는 대처할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1981년 5월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인의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곰 사육이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1979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곰을 사육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1985년 7월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곰 사육과 증식은 계속됐고 한때는 사육 곰이 1000마리를 넘어서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웅담을 얻고자 곰을 사육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그해 12월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 이 협약의 핵심 골자다. 

이 협약이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만58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