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개별적 사실관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 측도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증거기록을 봐야할 것 같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는 건 없으나 합격 인원 등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기록 전체를 보고 추후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사 기록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해 증거 목록 열람을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부인(인부) 취지의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속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용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다”며 “개별 부정채용 존재 여부나 피해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인정·부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변호인들이 인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에 진행된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