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여야 격돌 속 구속 기로…‘체포동의안’ 통과될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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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조사 6일 만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원대 불법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사업청탁 및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한 불법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법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전 보좌진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보관해 온 것이라며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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