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00만원대 불법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사업청탁 및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과 관련한 불법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법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전 보좌진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보관해 온 것이라며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