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조작’ 과징금 267억원 불복소송 패소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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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네이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차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20년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스마트스토어)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경쟁을 왜곡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자사가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135조원)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하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네이버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에게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원고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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