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가족, 문재인 前 대통령 형사 고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4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
14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너무나 참담했던 시간이었다”며 “관련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씨 측의 고소 혐의는 세 가지다. ▲故이대준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임의로 故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북한군이 이대준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의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처벌을 약속했지만 끝내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주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라며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는 앞서 검찰소환 조사 중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