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는 1심 무죄…2심 진행중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회사에서 해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그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1심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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