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시간 추가 연장근무 일몰제 연장해야” 중기부 장관의 호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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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70~80% 사업장, 대안조차 없어…야당 협조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세업체 수익률 완화를 위해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무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

16일 이 장관은 KBS라디오《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 되는데 2년 정도만 연장해달라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만약 일몰로 추가 연장 근로법이 사라질 경우 연장근무를 하는 모든 소기업, 영세업체 사업자분들은 범법자가 된다”며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부처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감소 부담이 큰 5~29인 사업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 8시간 연장근무를 허용한 방안이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들 중에 연장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약 63만 곳이 되고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70~80% 정도의 사업장은 대안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법에 저촉되더라도 연장근무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장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이 직원을 더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인력난이 상당한 지금 돈을 주고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며 “음식점 등을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지금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소기업들은 수익률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최악의 인력난과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30인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일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까지 봉착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연장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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