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식당 반려 고양이 죽인 20대에 ‘집행유예’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1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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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이 잔인하고, 우발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이웃 식당의 반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를 참혹하게 폭행해 죽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단체는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탄원했지만, 검찰은 타인 소유의 재물(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있다는)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잔인하고 A씨의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양이를 키웠던 식당 주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양이 보호자와 창원 길고양이 보호협회,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은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실형이 내려질 것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황망하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할 것”이라고 했다. 고양이 보호자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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