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인구’ 제도화…월 1회 체류자 및 외국인 포함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2.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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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시행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에 월 1회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두 지역 인구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도입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안으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월 1회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 및 학교에 다니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시 실태조사를 거쳐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만을 중심으로 인구관리가 이어져왔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인구의 이동성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며 “지자체와 관계부터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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