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1심 불복 ‘맞항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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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이어 최 회장도 지난 21일 항소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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