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前여친을 왜” 침묵한 살해범…경찰은 ‘시신 찾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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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경찰, 피의자 전 연인 시신 탐색 주력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살해,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가 12월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살해,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 시신을 가방에 담아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이틀째 시신을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한 것인가’, ‘추가 범행은 없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1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에도 A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 중 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기사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파주시 한 아파트로 데리고 갔으나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주장한다. 사건은 B씨의 현재 여자친구 C씨가 아파트 옷장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추가 범행 윤곽도 드러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소유주인 50대 여성 D씨의 행방이 묘연한 점을 확인한 뒤 그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경찰의 집중 추궁 끝에 A씨는 전 연인이자 현재 거주지인 아파트 소유주 D씨를 지난 8월 초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D씨 살해 후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고자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전날인 27일 오후 4시쯤부터 경찰 약 100명을 동원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이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시신 탐색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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