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사적 남용 의심돼…무고함 밝혀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검사장)이 자신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권 남용”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신 검사장은 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5일) 검찰의 기소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4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한 바 있다. 신 검사장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당시 KBS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유 전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했다’,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후 KBS는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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