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與野 ‘협치’…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열흘 연장키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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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는 불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튿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했으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21일에서야 첫 활동을 시작했다. 45일간의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 중 실제 활동 기간은 열흘 남짓이라, 활동 기한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초 여야는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에 이견을 보여 기한 연장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대로 활동 기한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 협상을 국조 특위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면서 기한 연장에 전격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간 현장 합의 외에 3차 청문회 증인 요구 시기, 전문가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개최 시기, 결과보고서 채택 등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차 청문회 증인 관련 세부 논의는 국조특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여야 쟁점 중 하나인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데엔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 등으로 1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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