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심리분석 어려워졌다…“사이코패스 진단 불가”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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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평가하는 일부 항목 평가자료 부족”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가 '진단 불가'로 나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6일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온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가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간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어려워지게 됐다.

또 이씨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히기 위해 이 집을 방문한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 집에서 경찰이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이씨와 동거 중 살해당한 50대 여성 A씨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부모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은 없지만, 집 안의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오빠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하긴 했으나, 남매간이어서 대조 결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씨와 몸싸움을 했었고, 112에 신고도 했다. 이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부터 숨진 동거녀의 시신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이기영이 시신 유기 장소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목한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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