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아닌 하청에서 발생한 일”…한국카본, 연이은 사고에 ‘미온’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3.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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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폭발사고 이후 일주일 뒤 또 산재 발생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 설치된 절단기 모습 ⓒ독자 제공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 설치된 절단기 모습 ⓒ독자 제공

지난해 연말 폭발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친 밀양 한국카본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하청 노동자 어깨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7시19분께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다쳤다. A씨는 환기구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회전 날개에 왼쪽 어깨 절단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는 LNG선 저장탱크를 제작하는 공장 내에서 가공작업 중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스위치를 켜기 위해 환풍기로 들어갔다가 절단기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15일 오전 9시55분께 밀양시 부북면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단열재 제작 작업 중 냉각팬이 고장났다. 당시 수동으로 강제 개방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특히 이 사고로 뇌출혈과 2도 화상 치료를 받던 노동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성훈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 지회장은 “사고 이후 한국카본은 협력업체 일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폭발 사망사고 일주일 만에 또 산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카본 관계자는 “한국카본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며, 업체 대표를 통해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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