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이스타 前대표 “최종 결정권 이상직에 있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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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前 의원 “전결 규정 따라 채용 이뤄졌을 뿐”
이상직 前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前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있는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부정 채용 과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9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의원과 최 대표, 김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회사 채용과정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을 추천했고 모두가 채용된 것이 아니며 조작을 한 것도 없다”며 “최 전 대표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스타항공 전결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을 뿐”이라며 “사기업 직원채용을 공무원 채용처럼 단순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규정이 정확한지 앞으로의 재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전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채용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면서도 “부정채용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책임은 있음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에 기업을 둔 기업으로서 인재채용의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 인재 채용 추천을 한 적이 있다”며 “추천한 모든 인물이 합격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최종결정권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 측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인사팀장에게 채용 추천자 명단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상직의 지시로 추천을 받아 추천자 명단을 인사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 결과를 받아 다시 이상직에게 전달했으며 수정안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사팀에게 재전달한 것 뿐”이라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상직과의 관계에 있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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