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제기 손배소서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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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지칭 관련 유족 정신적 손배소 제기…법원, 원고 패소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 살인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유족이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해당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론을 담당했던 이 대표는 “김씨가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며 형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살인사건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출마를 앞둔 시점에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같은 기억이 되살아 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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