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2심서 승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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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회장 측 증인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을 열어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사건의 판결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날 ‘사건 종결’을 선언한 만큼 홍 회장 측이 선고일인 오는 2월9일까지 국면을 뒤집을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가 승리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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