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배송지 확인’…설 연휴 스미싱 주의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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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명절 택배 관련 메시지 링크 주의해야
교통법규 위반 메시지 등 공공기관 사칭도 늘어

“2023년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Web발신] 배송 불가 도로명 불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바랍니다” “고객님 택배 배송 실패, 주소 오류 주소 변경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민원24] 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 확인하기”

실제 문자 결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내용이다. 문자 내용 뒤에는 인터넷 주소가 붙어있다. 이렇게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배송,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메시지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문자·메신저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저금리 대출이나 연말정산 관련 문자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 위반 고지 문자 등 사칭을 통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와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에 이용된 문자 내용 ⓒ과기정통부
스미싱에 이용된 문자 내용 ⓒ과기정통부

링크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돼…예금 이체 등으로 피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돌리는 사기)의 합성어다. 악성 앱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함께 첨부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클릭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된다. 이 경우 무단 예금 이체나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본인인증이나 백신 예약 조회 등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정보를 입력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정 앱을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수신 문자 링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글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편이 좋다.

명절 기간 자녀 가장한 악성 피싱도 주의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스미싱 문자 탐지 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로 가장 많았다.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도 47.8%였다. 지난해부터 교통법규위반 등 메시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늘어났다. 2021년에는 택배 사칭이 86.9%, 공공기관 사칭이 8.2%였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사기 유형도 등장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은행 앱 등을 이용해 7500만원의 금액을 대포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명절 기간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장년층을 노린 악성 피싱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문자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연휴 중 문자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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