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공무원 ‘니킥’ 폭행 20대女…피해배상 ‘기각’ 이유는?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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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범행 인정 및 반성…정신질환 치료 받는 점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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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중이던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17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의 선고공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 중이던 구청 70대 계약직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A씨의 범행 영상을 보면, A씨는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지하는 B씨의 정강이, 허벅지, 팔,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폭행을 이어가는 모습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주행 중이던 자동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1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들을 이유없이 가로막고 발길질한 후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다. 폭행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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