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이기영 사이코패스였다…독극물 검색 등 ‘계획 살해’ 정황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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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살인 혐의 추가 구속기소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동거녀 살해 전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이 밝혀지면서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추가로 보복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정보영 형사2부장)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로부터 4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들의 행세를 하기도 했다. A씨를 살해한 이후인 지난해 8월3일부터 10월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22일 사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5840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비슷하 시기에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B씨 살인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21~24일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1732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2∼23일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그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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