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서 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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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 1246명 2014년 소송 제기 8년 만에 결과
‘동양사태’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동양사태’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원 허가에만 6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고, 2021년 10월 첫 변론이 시작됐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사태 이듬해인 2014년 대만의 유안타증권을 최대주주로 맞았고, 같은 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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