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지연 논란’ 신현영, 경찰 출석…“소상히 말할 것”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0 15: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출석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2022년 10월30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에 나선 모습 ⓒ신현영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중인 일명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당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20일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정조사가 끝났으니 소상히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남편의 닥터카 동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사인 신 의원은 작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차량에 탑승해 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보건복지부의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의하면, 당시 명지병원 DMAT 의료팀의 참사 현장 도착까진 약 54분(25km)이 소요됐다. 주행 거리가 비슷한 분당차병원 DMAT(25km·25분), 한림대학교병원 DMAT(24km·21분)보다 늦은 것이다. 때문에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명지병원 의료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고발당한 당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낸 입장문에서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면서도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