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단타 매매’ 시타델증권에 119억원 과징금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1.27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교란’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내 최초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제공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 미국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정상적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인 '고빈도 매매' 기법을 활용했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 매매를 수행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국내에서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시타델증권은 해당 거래 방식으로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으로 호가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호가공백 메우기'로 호가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을 단시간에 집중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오전 10시께 시타델증권은 특정 종목에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15회 등 총 34회의 매수 주문을 했다. 그 결과 약 1분 사이에 해당 주식 가격이 3.5%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타델증권은 주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 명의를 빌려 직접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주문을 전송하는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했다.

시타델 증권은 금융당국에 고빈도 매매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사전 등록이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2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준'을 활용해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 거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