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아직 전쟁 중인데” 추방 위기 놓인 고려인들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1.27 13: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신분증 없어 난민비자 갱신 난항
소비에트연방 해체시기 ‘무국적’으로 남은 고려인 후손 수만 명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 연합뉴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무국적 고려인들이 국내에서 체류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무국적 고려인 문안젤리카(30)씨와 그 아들(3)이 국내 체류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비자는 오는 4월 만료된다.

문씨와 아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이들에게 비자 연장에 필요한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고려인협회에 따르면,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 후손 중 다수가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지면서 국적을 상실했다. 이 같은 사연의 무국적 동포가 3만~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씨와 아들도 무국적 고려인 후손으로, 여권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 고려인마을과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이들이 갖고 있던 유일한 신분 증명 서류는 출생증명서였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여행증명서와 90일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문씨는 입국 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하는 난민 비자(G-1)를 받아 체류 중이다. 문제는 여행증명서가 1년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증명서는 난민 비자 갱신을 위해 필요한데, 문씨와 아들의 여행증명서는 오는 4월 상실된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난민 비자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권이 없어 추방을 당하더라도 출국 수속이 어렵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문씨 모자와 비슷한 처지의 고려인 후손이 10여 명에 이른다.

고려인마을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문씨 모자의 여행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는 등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