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별채용, 공개경쟁 가장한 것에 불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박정제 재판장)는 27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한아무개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시 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교육감도 중도 하차 위기에 처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해 둔 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부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도 함께다.
조 교육감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별채용에 대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고도 반박했다. 해당 채용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던 한씨를 통해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조 교육감)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