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시 교육감직 ‘하차’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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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특별채용, 공개경쟁 가장한 것에 불과”
해직교사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박정제 재판장)는 27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고 공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실장 한아무개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시 퇴직 대상이 된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교육감도 중도 하차 위기에 처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해 둔 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부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도 함께다.

조 교육감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별채용에 대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고도 반박했다. 해당 채용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이던 한씨를 통해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조 교육감)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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