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스웨덴 이어 덴마크도 ‘여성 징병제’ 도입하나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1.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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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역량 부족’ NATO 지적에 국방력 확충 목표로 
덴마크군이 미군 군용차량이 정박한 덴마크 오르후스 항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 ⓒ AFP=연합뉴스
덴마크군이 미군 군용차량이 정박한 덴마크 오르후스 항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 ⓒ AFP=연합뉴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가 국방력을 강화를 위해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야코브 엘레만-옌센 덴마크 국방부장관 겸 부총리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엘레만-옌센 장관은 “여성 징병제는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군이 복무하게 됨으로써 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난해 발간한 격년 보고서에서 덴마크의 국방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덴마크가 군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며 특히 육군과 해군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동맹국들의 지적에 덴마크는 지난달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덴마크에는 여군이 있으나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징병제의 징집 대상이다. 다만 모든 덴마크 남성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첨제를 통해 입영 대상을 선발하고, 군 복무자로 지정될 경우 4개월가량 의무복무를 한다.

이웃 나라 노르웨이는 2015년에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초였다. 

또 다른 북유럽 국가 스웨덴도 2010년에 폐지했던 군 의무복무 제도를 2017년에 다시 도입하면서 징집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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