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혐의 정의용 前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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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 전 실장 소환으로 당시 안보라인 조사 마무리
정의용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다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 결정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지난 10월 정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은 합동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정 전 실장까지 소환한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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