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7년4개월 만에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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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 명백히 확인”…법무부 ‘상고 포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이른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약 7년4개월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입장문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이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 또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해 피해가 커졌다면서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배상 청구금액은 1066억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및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무모 각각 4000만원, 자매·형제·남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유가족 355명 중 228명이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에선 손해배상 액수가 증액됐다. 1심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에 희생자 친부모 1명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서 원고(참사 유족)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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