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위험성 평가’ 본격 시행...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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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해 ‘자율 예방체계’로 전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 연합뉴스

산업재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부가 앞서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로드맵의 핵심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추락·끼임·부딪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중 421명(65.4%)이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로 숨졌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의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및 결과 공유 여부 등이다. 아차 사고와 산업재해가 제대로 예방 체계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앞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 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했다. 

8만 곳에는 특별 관리 대상임을 미리 알려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중 선정된 2만 곳을 올해 1년간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은 특별 감독한다. 본사·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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