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 상위 20%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이르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말이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8년 15.2배, 2019년 14.6배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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