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아끼려다 전기료 폭탄?…요금 인상에 ‘누진제’ 공포까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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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전기료 작년보다 1만원 넘게 인상…1년 새 25.7% 올라
전기장판, 스토브 등 온열기구 사용 늘면서 누진제 적용 유의해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서민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난방 요금을 줄이려 온열기구 사용을 늘리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누진세 적용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전기료 고지서에는 4인 가구(동절기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작년보다 1만1000원 오른 금액이 청구된다. 작년 같은 기간 4만5350원보다 25.7% 인상된 5만6550원이다.

이는 kWh(킬로와트시) 전기료가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이 또 오르면서 총 32.4원이 인상된 것에 따른 영향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전기료도 작년과 비교할 때 6510원 증가한 3만217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인상을 결정하면서도 월 전기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연료비 급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료 인상을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만 난방비처럼 폭등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난방기기의 사용은 전기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할수록 요금이 오르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의 경우 17만원까지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전기료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난방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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